즉시항고장과 항고이유서의 제출

4. 즉시항고의 제기방법

가. 항고장과 항고이유서의 제출(서면주의)

즉시항고는 항고권자가 항고장을 작성하여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기한다(민집 15조

2항). 반드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말로는

제기할 수 없다. 민사집행의 신청에서와 같이 절차의 안정성을 위하여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항고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불복을 제기하는 원심법원의 재판의 표시와 그 재판에 대한

항고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민소 397조 2항의 준용). 또한 항고장에는 항고이유를 적을 수 있는데, 이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집 15조 3항). 항고이유는 원심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민집규 13조 1항), 그 사유가 법령위반인 때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그 사유가 사실의 오인인 때에는 오인에 관계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민집규 13조 2항).

나. 항고장의 제출기간 및 제출법원

항고권자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내에, 늦어도 집행종료 전에, 항고장을

왼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집 15조 2항).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민집규 12조). 민사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는 민사집행규칙

7조와 그 특례규정인 100조 2항, 124조 2항 등에 규정되어 있지만,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재판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해석되므로, 그 범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15조 2항의 '재판을 고지받은 날'의

의미를 당해 항고인이 재판을 고지받은 날로 한정하여 해석하게 되면 재판을 고지하여야 할 사람을 특정하기 어렵고 당해 재판의 확정 여부가

불확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은 민사집행규칙 7조와 그 특례규정인 100조 2항, 124조 2항에 규정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1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불변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 예컨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173조의 규정과 부가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172조 2항, 3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즉시항고장이 항고법원에 직접 제출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① 민사소송법 34조 1항을

유추하여 원심법원에 이송할 것이라는 견해와 ② 남항고의 방지와 집행절차의 신속을 중시하여 바로 각하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항고법원의

운용으로서는, 항고인이 직접 항고장을 지참한 때에는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창구지도를 하고, 우송되어온 경우에는 항고인 제출의 송달료를 이용하여

원심법원에 송부해 주는 방법이 무난할 것이다. 이 경우에 기간 준수 여부는 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대결

1984.4.28. 84마251).

항고장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11조 소정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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